예산형창업·사업금융·대출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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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