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창업·사업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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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