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8.12 확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지원 내용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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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준비 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2.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