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5.08 확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지원 내용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준비 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 2. 훈련실시신고서
  • 3. 훈련수료자보고서
  •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