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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국2026.05.11 확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