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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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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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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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