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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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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