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5.07 확인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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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준비 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