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5.07 확인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준비 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