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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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00인 이상 기업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