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지원 내용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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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자조금납부확인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분증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