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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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선정 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준비 서류
-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KED 신용평가 보고서
-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에 한함)
-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 -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 -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