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사료산업종합지원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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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