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5 확인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받을 수 있는 혜택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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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준비 서류

  •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 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