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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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준비 서류

  • 가. 공통필수
  • ① 농업 경영
  • 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 영농일지
  • 출하내역
  •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 단
  •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 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 나.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 결산서 등)
  •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 다. 해당 시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 협약서
  • 농업교육수료증** 등
  •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 농식품부
  • 지자체
  • 농업 관련 공공기관
  •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 직업교육훈련기관
  •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