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준비 서류
- 가. 공통필수
- ① 농업 경영
- 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 영농일지
- 출하내역
-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 단
-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 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 나.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 결산서 등)
-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 다. 해당 시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 협약서
- 농업교육수료증** 등
-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 농식품부
- 지자체
- 농업 관련 공공기관
-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 직업교육훈련기관
-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