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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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간이설계도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이메일, FAX,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