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지원 내용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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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준비 서류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