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지원 내용(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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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