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3 확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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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시군구에 문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