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금융·대출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6 확인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지원 내용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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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공장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사업 세부신청내역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이메일, FAX,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