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금융·대출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6 확인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받을 수 있는 혜택○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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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공장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사업 세부신청내역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이메일, FAX,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