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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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준비 서류

  • 축산업 허가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