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5 확인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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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 재무제표
- - 주주명부
-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