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0 확인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
- 생산액
- 출하량
- 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