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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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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