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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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준비 서류

  • 교육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