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지원 내용-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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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우편, FAX 등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