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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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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 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준비 서류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