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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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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 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준비 서류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