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금융·대출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자금융자 : 연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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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준비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서면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