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금융·대출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지원 내용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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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준비 서류

  •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 출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aT) 개인정보 동의서
  •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확인서
  • 농지원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