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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6 확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받을 수 있는 혜택○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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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준비 서류

  •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