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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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준비 서류
- 병성감정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