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