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내용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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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우편, FAX, 이메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