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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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준비 서류

  • ○ 필수서류
  •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 추가서류
  • - 경작사실확인서
  •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