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 내용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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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