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5 확인

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받을 수 있는 혜택○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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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