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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5 확인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준비 서류

  •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 시료 500g(ml)
  • 다만
  •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