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금융·대출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5 확인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지원 내용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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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