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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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준비 서류

  •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