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3 확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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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