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준비 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신청서 첨부 서류>
- 1. 영농(창농) 계획서
-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 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3. 사업자 등록증
-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 경영장부 등) 사본
-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 병역증명서
- 입원확인서 등)
-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