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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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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준비 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신청서 첨부 서류>
  • 1. 영농(창농) 계획서
  •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 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3. 사업자 등록증
  •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 경영장부 등) 사본
  •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 병역증명서
  • 입원확인서 등)
  •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