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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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