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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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 내용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준비 서류

  • < 필수 첨부자료 >
  • 1. 사업계획서
  •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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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