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국가유산청전국2026.02.12 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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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만 24세 이상만 65세 이하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준비 서류

  • 신분증 및 관계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