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국가유산청전국2025.11.27 확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 내용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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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 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준비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 건축도면
  • 지하굴착계획
  •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
  • 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