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국토교통부전국2026.05.08 확인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준비 서류

  • 가. 공통필수서류
  •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등)
  • 나. 기타서류
  •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 대출신청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