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생활·복지

국토교통부전국2026.05.08 확인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받을 수 있는 혜택<주요사업> 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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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준비 서류

  •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