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금융·대출교육·취업
국토교통부전국2026.04.21 확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준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