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전국2026.05.08 확인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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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준비 서류
-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 신청인 제출 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기관 날인 필수)
-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 전부공개
- 국내기관제출용)
-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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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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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5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