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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전국2026.02.03 확인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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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준비 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