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2025.11.27 확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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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15세 이상만 6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준비 서류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 수급자증명서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중 1
-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⑤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 증명내용이 수급자
-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 세대원 가입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