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받을 수 있는 혜택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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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